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 수령 방법(+수령액표, 조건)

코로나 이후로 갑작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택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및 관련 정보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해당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내

 


주택연금

노인 빈골률이 OECD 국가중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은 연금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이런분들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연금 준비가 안된 분들일수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조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여야함
  2. 만 55세 이상이여야합니다.
  3. 부부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의 주택이여야함
  4.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함

# 만약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2주택자의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주택을 하나 처분하는 조건이 붙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택연금이 어떤 기준인지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계산을 하는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고 다들 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서 계산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 수령액표

수령액표는 3가지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단의 표는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한 주택연금 수령액표 이기때문에  만약 자신의 소유주택이 노인복지주택 혹은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다른 주택도 모루 수령액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표 확인

 

 

주택연금 단점

  1.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도 가입 시점의 공시지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나지 않지만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공시지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주택연금을 받는 주택은 꼭 실거주여야 합니다. 
  3.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금(재산세, 건보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주택연금 사망시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보증인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피보증인의 담보주택 지분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담보주택의 단독소유자가 된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완료하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관련 안보면 손해보는 정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