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끔 조상땅찾기 조회해서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았다고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자신의 조상 중 토지 관리 소홀 혹은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을 경우 이를 찾을수 가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토지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여
조상땅찾기 서비스
자신의 조상 중에 토지 관리나 소홀 혹은 살아생전에 불의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존 비속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들을 나라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도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통해 후손들이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조상 중에 이러한 분이 해당하시는 분이 나올 경우는 갑작스럽게 땅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토지를 얻게 되었다는 분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조상땅찾기 온라인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 배우자)
- 제1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제2순위 신청 가능
구비서류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2가지를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첨부 요망
-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대리인 신청)
조상땅찾기 온라인 조회
조상땅찾기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를 바로 해보는 것입니다. K-GEO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바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KGEO 홈페이지 > 토지찾기 >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신청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온라인 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방문신청
신청 자격
- 제1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 (직계 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대급 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자가 신청 가능
-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가까운 시, 군, 구청 종합민원실 및 도청 토지정보과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각 1통
-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 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해당 한국조상땅찾기 사이트는 1910~1920년에 경제활동을 하셨거나 생존하셨던 조부, 증조부,고조부의 이름만 입력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kgeo 보다 더욱 간편한 편입니다.
만약 조회를 하고 자신의 조상님 땅이 맞다고 생각디 드는경우는 꼭 당사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지금 바로 성함으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