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참 골칫덩어리 중 하나인 상속세 계산기 및 각종 세율, 면제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도둑이란 말이 돌듯이 우리나라는 정말 높은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면제 방법과 공제방법들을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이 외 증여세/양도세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여
상속세
상속세를 일단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외 모든 재산을 계산해야합니다. 부동산,주식,현금,물건 등이 전부 포함되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상속세 계산기가 편하게 나와있어서 전부 파악을 하시고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목차에서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요즘은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느정도의 공제, 세율이 적용되는지 머리 아프게 계산할 필요없이 알아서 다 계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배우자 공제, 인적/일괄 공제, 채무 상속, 감정평가 수수료, 동거주택 공제, 금융재산 공제, 장례비용 등 세부 옵션까지 알아서 계산해주어서 상속세율을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상속세 계산기로 이동하셔서 간편하게 상속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없이 상속인이 자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기타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000만원)씩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을 합하면 되는데, 이 때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그제서야 상속세를 계산할 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에 10%~50%의 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체계여서 1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별로 계산된 세액에서 1000만원~4억6000만원을 누진공제로 빠집니다.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을 하는 경우 기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이면서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세 계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복잡하고 챙겨야할 것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동으로 내가 해당하는 사항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느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체크만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자, 배우자 상속 재산, 자녀 수, 연로자 수, 미성년자 수, 장애인 수, 상족 재산, 금융 상속 재산, 가거 10년 동일인 증여, 채무 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장례비용, 세대 생략 상속 비용, 공동주택 공제금액, 재해손실 금액 등을 세세하게 공란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바로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