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및 알리미 서비스 (+개별,부동산,아파트,토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혹은 내가 관심있어하는 주택의 실거래가는 자주 보신적이 있으시겠지만 공시지가는 많이 보시기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굉장히 다릅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해당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숨은 환급금 정보를 확인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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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과 경제까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 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부가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든게 사실입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공시지가 조회로 바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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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중요성

흔하게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부동산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징수할 때 부동산 자산 보유내역을 보고 징수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대표적인 지표가 됩니다.

정확하게 부동산이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이는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로 나뉩니다.

기준지가 

기준지가는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으로 땅, 건물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입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평가를 합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도며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 조회는 다른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귀찮을 정도로 로그인 혹은 본인인증이 없어도 번지수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 자유롭게 열람,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PC로 이용할 경우에는 알리미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고 모바일 이용시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공시지가 조회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공시지가 알리미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시가 알리미 서비스는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시지가를 모두 조회해볼실 수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공시지가 알리미 서비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바로가기

 

조회방법

1.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이동하시면 각종 부동산 형태의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도로명을 선택하시면 호, 동 별로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산정기초자료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들 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어플 다운로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있으신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세금관련해서도 공시지가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핸드폰 어플로 다운받아서 보시면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는 어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어플 다운로드 

 

 


공시지가 FAQ

질문 1 : 이의 신청이나 의견제출의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1 : 법률성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답변 2 :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실 수도 있고 인터넷 대한민국전자정부에서 직접 출력하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3 :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연도가 왜 2개 나타나나요?
답변 3 : 1월 1일 기준으로 4월 29일 결정, 공시 1월 1일 ~ 6월 30일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되어 7월 1일 기준으로 등재된 사항입니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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